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2025년 11월 5일 개통됐습니다. 2025년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이전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1월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10~12월 지출 예상액과 공제 내용을 수정해 연말 계획을 점검하는 서비스예요. 미리보기 수치는 확정 환급금이 아니라 자료와 입력값에 따른 예측치이므로, 실제 공제 요건은 연말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연말에 총급여나 부양가족이 달라지면 미리보기 입력을 수정하고, 회사에 제출할 영수증과 간소화 자료의 차이를 미리 정리해 두면 최종 신고 때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당시 안내된 순서는 1~9월 카드자료 확인, 10~12월 예상액 입력, 공제명세 검토, 예상세액 확인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상액은 이후 급여와 공제 자격을 확정한 값이 아니므로 제출 전 다시 검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디서 열고 무엇을 보여주나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이용합니다. 2025년 귀속 서비스는 2025년 11월 5일 개통됐고, 2025년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직전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해 예상 세액을 보여줬습니다.
서비스는 남은 기간의 소비·저축 계획을 세우도록 돕지만, 실제 정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5년 10~12월의 급여·지출, 부양가족 변화, 공제 증빙 제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세청은 미리보기 자료가 일부 카드사 제출자료에 의존한다고 알리므로, 연말 이후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지출이 보완됐는지도 살핍니다. 회사에 내는 급여·가족관계 자료와 홈택스의 예상 입력값이 다르면 최종 정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도 미리보기는 이전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산이므로 연말 요건을 다시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판단되는 주택·부양가족 공제처럼 기준일이 정해진 항목은 미리보기 화면의 전제와 연말 실제 상태가 일치하는지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은 어떤 순서로 입력하나요?

첫 단계에서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와 총급여 입력값을 살펴보고,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사용액을 추가해 카드 소득공제 계산을 이어갑니다. 지난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져도 올해 급여·부양가족 상황이 달라졌다면 맞는 값으로 고쳐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제·감면 명세를 검토하고,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연간 예상액을 입력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최근 3년간 총 급여와 공제 항목, 결정세액 흐름과 안내된 유의사항을 살핍니다. 모든 화면에서 자동으로 가져온 값이 정확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납입·지출 자료와 대조하는 게 좋습니다.
카드 사용액
1~9월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합니다.
공제 명세
부양가족·주택·의료비·교육비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결과 추이
예상 세액과 3개년 항목별 추이·유의사항을 읽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액 전체가 그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한도와 공제 제외 항목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25% 기준은 1,000만 원입니다. 카드 등 사용액 합계가 그보다 적으면 해당 기준을 넘지 못해 일반 카드 사용액 공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계를 넘긴 경우에도 결제수단별 사용분을 구분해 계산하고, 총급여 구간별 한도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보기 입력란의 예상 사용액은 예측 계산을 위한 값이므로 실제 지출 내역과 섞어 쓰지 마세요.
| 구분 | 국세청 안내 기준 | 미리보기에서 볼 점 |
|---|---|---|
| 최저 사용 기준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카드·현금영수증 합계와 급여 입력 확인 |
| 신용카드 | 일반 사용분 공제율 15% | 결제 종류별 사용액 확인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일반 사용분 공제율 30% | 국세청 조회자료와 실제 영수증 대조 |
| 전통시장·대중교통 | 안내 공제율 40% | 추가 한도·제외 규정 확인 |
예상 환급액이 보이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미리보기 예상액은 최종 지급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해당 서비스가 전년도 정산 자료와 올해 일부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다음 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므로, 연봉이나 지출이 변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 환급으로 표시돼도 연말 기준 부양가족 요건과 공제 증빙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1~9월 카드 사용액이 일부 빠져 보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카드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내역이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고,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리보기의 누락만으로 지출이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단정하지 말고, 간소화 자료가 열릴 때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부양가족과 공제자료는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이 성년이 됐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자료제공 동의와 기본공제 요건을 살펴봅니다. 국세청은 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미리보기에서 가족 자료가 보이지 않는 경우 동의 여부, 가족관계, 해당 연도 소득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은 자동으로 보이는 자료만으로 공제 자격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지출 주체, 공제 대상자, 주택 보유 여부, 연말 기준 주소와 계약 정보를 각각 맞춰야 합니다. 국세청은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세대의 주택 보유 상태와 임차 주택 전입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나중에 추가 납부와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근거 서류와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연말까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카드 최저 사용 기준에 도달했는지 계산하고, 미리보기의 10~12월 예상액을 현실적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공제명세에서 빠진 자료나 과거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항목의 증빙을 챙기세요. 지출을 늘리기 위해 필요 없는 소비를 하는 것보다 이미 계획된 소비·저축과 공제 요건을 정확히 반영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5년 11월 5일 개통됐고, 홈택스에서 대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연말 소비 계획을 세우도록 제공된 서비스입니다. 이용 당시 보이는 숫자는 추정 결과이므로 2026년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제출자료를 반영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메뉴가 개편될 수 있으니 홈택스의 현재 연말정산 안내 경로에서 미리보기 또는 예상세액 계산 메뉴를 찾으세요.
국세청 공식 안내 바로가기
공식 경로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예상세액 계산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개인 자료를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귀속 미리보기는 언제 열렸나요?
국세청은 2025년 11월 5일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월 사용액을 이용해 다음 해 1월 예상세액을 계산하도록 제공했습니다.
미리보기 예상액이 환급 확정액인가요?
아닙니다. 급여·지출 변화와 연말 기준 공제 요건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카드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드사 자료가 미리보기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으며,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같은가요?
국세청 안내상 일반 사용분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입니다. 다만 총 급여 25% 기준과 공제 한도 등을 함께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