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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이란?

상장주식이란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고 있는 주를 말합니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어느 회사의 주라도 무조건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투자가 보호의 입장에서 일정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다음(상장기준), 주식회사가 거래소에 신청해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면 비로소 거래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장이라 하고 상장기준이 엄한가 느슨한가에 따라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상장이 되면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득이 있길래 기업에서는 상장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상장이 되면 좋은 점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주식이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집니다.
  3. 시가로의 환금, 유통이 용이합니다.
  4. 증자하기기 쉬워집니다.
  5. 담보의 비중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장이되면 이런 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그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해서 상장시키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입니다.

 

 

상장주식 증여 취소

최근 대기업 회장이 자녀에게 증여했던 주식을 취소한 뒤 재증여한 사실이 기사화 되면서 상장주식 증여 및 취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상장주식을 증여했다가 취소한 뒤 재증여하는 이유는 주가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증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증여세 부담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얼마로 결정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장주식 증여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동안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전과 후 각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하다보니 증여시점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으며, 증여일 이후 2개월 동안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높아질 수도 반대로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상장주식을 증여하기 전에 증여일 이전 2개월 동안의 주가 수준과 증여일 이후 주가 변동 등을 따져본 후 증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나,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주가 변동까지 예측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액 조회 방법(홈택스 활용)

전후 2개월 종가는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의 반환 시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단, 반환시기 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제외

    여기서 증여세 신고기한이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한 것이므로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당초 증여한 것과 반환한 것 모두를 각각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금전의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반환하는 증여재산 중 금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그 반환여부나 반환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금전의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증여의 경우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녀 주식 증여 노하우

  1. 여러번 나눠서 증여하지 말고 한 번에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해서 여러번 나눠 금액 한도까지만 주면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번 나누어 자주 주식 양도를 하게 되면 의심거래보고제도에 의해 국세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최대 한도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현금 양도를 하라
    주식 증여 이후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올라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예상보다 많이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증여세 신고 기간내에 해당된다면 증여재산 반환 제도를 통해 오른 가격에 대한 증여세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증여가 이루어진 해당 달부터 3개월 이내.)
    이를 피하기 위해 차라리 현금 양도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현금으로 자녀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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