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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하는 일

변호사는 갈등이 발생해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때 의뢰인들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는 직업입니다.

흔히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서 검사를 상대로 멋있게 변론을 하는 모습만을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실제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일은 변호사에게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긴 하지만 법정 밖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변호사의 일은 계속됩니다.

 

변호사는 아침에 출근해 간밤에 온 소송 관련 메일과 우편 서류들을 검토하고 준비서면 작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다 보면 으레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게 되는데 법률상담은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기 전 잠재적 고객이 가져온 사건에 대한 상담도 있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와 상담하는 고객들에게 무리한 소송을 권하지 않고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법률상담을 하는 변호사들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보통 재판이 있는 날은 주 2회 정도이지만 법정 출석을 하는 날은 그 일로만 하루가 훌쩍 갑니다.

오후엔 기록검토, 법원에 제출할 서면 등 서류 작성과 맡은 사건 고객과의 상담 등으로 업무가 이어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 내에 소속된 위원회 참석, 금융 등 전문분야에 관한 연수 등도 업무의 일환입니다.

서면 작성 등 재판과 관계된 일 외에 기업이나 개인에 법률 조언을 해 주는 자문 업무도 있습니다.

연차에 따라 자문 업무 여부가 결정되진 않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송무와 자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도 해야 하는데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변호사는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은 20시간 강원, 충북 등은 30시간 등 20~30시간이 필수 공익활동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는 공익활동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시만운동단체나 교육기관에서의 활동, 개인에 대한 무료 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 등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들은 어떻게 사건을 수임할까요?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광고를 통해 자신의 경력과 업무실적 등을 홍보할 수 있지만 광고의 세부적인 내용 등은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광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뒤 수익을 나눠 갖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을 지인 등 개인적 인맥 즉 '사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사건을 대리해 준 뒤 그가 다른 누군가를 소개해 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최근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워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 큰 사건이 있을 때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으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일상의 크고 작은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끝내 '법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야 비로소 변호사를 찾지만, 가장 좋은 변호사 활용법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생 생활에서 계약서 작성할 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한 순간의 실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혼, 저작권, 의료 등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신청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962명의 변호사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한변협에 신청서를 내면,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학위 취득 유무, 강의실적, 관련 근무경력 등을 심사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변호사 1인당 최대 2개까지의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크게 민사, 형사, 행정, 조세 등 10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 전문분야는 부동산(154건)입니다.

가사법, 건설(126건), 형사법(113건), 조세(70건), 도산(69건) 등이 뒤를 잇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대리, 과장, 차장 등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나름의 직급을 갖고 있는데요 연차나 실적 등에 따라 소속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 대표 변호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길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판, 검사의 자격이 있어도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2009년 3년제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북대, 전북대 등 총 25개의 로스쿨이 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선 대학교를 졸업한 뒤 법학적성시험인 LEET에 응시해야 하는데 로스쿨법 입학정원은 학교별로 40~150명으로 총 2000명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뒤엔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시험을 통과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뒤에도 처음 6개월간은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야 정식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수습 과정은 개인법률사무소나 대형로펌 등 자신의 선택 지원해 합격한 곳에서 밟을 수 있습니다.

실수수습이 끝나면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에 지원을 해 소속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기준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1만 9835명으로, 이 중 개업변호사 수는 1만 6480명입니다.

소속별로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5974명, 법무법인 소속 6574명, 법무법인(유) 소속 1970명,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127명, 사내변호사가 1835명입니다.

이 외에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에 지원하거나 국자 주도의 대하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은 지난 4월 발각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에서 2050년에는 변호사 수가 7만 295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한정된 법조 시장에서 변호사 공급이 늘면 변호사 1인당 수익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나 정부 주도의 법무공단, 사내변호사 등에 지원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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