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대한민국에도 반려견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동물보호법이 새로 조명받고 있는데요 그중 동물학대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학대죄-동물 살해

-객관적 구성요건

  • 목을 매달거나 불에 태우거나 때리는 방법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거나 혹서, 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땅에 매몰하여 죽이는 행위
  • 유실,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3천만 원 벌금

동물학대죄-동물 상해

-객관적 구성 요건

  • 도구, 열, 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물,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 시합, 동물 생산, 오락, 유흥, 광고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을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나 이에 준하는 원동력을 가진 물체에 매달아 끌려 다니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거나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함으로써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음식, 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고통,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 또는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가두어 두는 등 동물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 공포를 일으키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
  • 운동경기 또는 동물 쇼 등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하여 도핑을 하거나 그밖에 부당한 훈련 등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
  • 동물끼리 싸우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공격성을 강화시키거나 훈련하는 행위
  • 이동식 동물원 등 동물을 빈번하게 옮겨 다니게 하며 사람에게 접촉시키거나 전시하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유실, 유기동물을 포획, 감금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판매하는 행위
  • 유실, 유기동물을 알선, 구매하는 행위
  •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도살한 자
  • 제11조를 위반하여 개, 고양이 등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한 자
  • 제15조 제6항 제3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자
  • 제22조를 위반하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2천만 원 벌금

동물학대죄 - 동물 유기

-객관적 구성 요건

  • 적정한 사육, 관리 의무에 반하여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거나 방치하는 등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2천만 원 벌금

동물학대죄 - 동물학대

-객관적 구성 요건

  •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 월령(月齡) 2개월 미만의 개, 고양이 또는 기타 이유를 마치지 아니하여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 동물을 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

-처벌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응형

인포스토리

트렌디한 최신정보, 유용한정보,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포스토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