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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란?

청년층에게 IT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근무 또는 연관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청년민간일자리사업을 말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대상

만15~34세 청년을 IT활용 가능한 직무에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가능
  • 근로조건:주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참여 불가하나, 졸업예정자는 가능
  •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제외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학교,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디지털일자리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내용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금수준별 지원금 차등지급
월보수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청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 그리고 2020년 최대 6만 명까지 지원 한다고 하는데요 좀더 세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합니다.

또한 IT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는 없으며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여도 안됨.)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불가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방송, 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자는 가능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근로조건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310원)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요건 충족 시)


필수조건

채용 청년의 직무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에 부함하는 IT관련 직무

  • 컨텐츠 기획형
  • 빅데이터 활용형
  • 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별로 특화된 IT활용 직무

기업의 채용 계획서 제출 시 직무 내용 서술 필요


지원 혜택

월보수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활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6만명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기업은 만15~34세의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채용일 당시 취업중이 아니어야 하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합니다.)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한도 별도 승인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 30명) 최대 2배(최대 60명)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배

신청방법 및 지원금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 채용 후 운영 기관에 채용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제출자료 :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5만명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해 기업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업에 단기 채용 여력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15~34세의 청년과 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채용한 청년에 대해 멘토를 지정하고, 자체업무지도,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함

 

또한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달리 채용 직무에 제한이 없고, 대학생 채용도 가능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thjob

 

https://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청년디지털일자리,일경험지원사업홈페이지에서 지원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둥부 상담센터(☎1350)을 통해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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