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란?
청년층에게 IT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근무 또는 연관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청년민간일자리사업을 말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대상
만15~34세 청년을 IT활용 가능한 직무에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가능
- 근로조건:주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참여 불가하나, 졸업예정자는 가능
-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제외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학교,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디지털일자리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내용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금수준별 지원금 차등지급 | ||
월보수총액 | 인건비 | 간접노무비 |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10만원 |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 10만원 |
청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 그리고 2020년 최대 6만 명까지 지원 한다고 하는데요 좀더 세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합니다.
또한 IT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는 없으며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여도 안됨.)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불가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방송, 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자는 가능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근로조건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310원)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요건 충족 시)
필수조건
채용 청년의 직무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에 부함하는 IT관련 직무
- 컨텐츠 기획형
- 빅데이터 활용형
- 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별로 특화된 IT활용 직무
기업의 채용 계획서 제출 시 직무 내용 서술 필요
지원 혜택
월보수총액 | 인건비 | 간접노무비 |
200만원 이상 | 180만원 (최저임금 100%) | 10만원 |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 10만원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활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6만명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기업은 만15~34세의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채용일 당시 취업중이 아니어야 하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합니다.)
규모별 지원한도 | 지원한도 | 별도 승인시 |
5인 이상 기업 |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 30명) | 최대 2배(최대 60명) |
5인 미만 기업 |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 최대 2배 |
신청방법 및 지원금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 채용 후 운영 기관에 채용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제출자료 :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5만명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해 기업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업에 단기 채용 여력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15~34세의 청년과 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채용한 청년에 대해 멘토를 지정하고, 자체업무지도,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함
또한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달리 채용 직무에 제한이 없고, 대학생 채용도 가능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thjob
청년디지털일자리,일경험지원사업홈페이지에서 지원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둥부 상담센터(☎1350)을 통해 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