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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에 대비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환급금은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데 연말정산은 무조건 돌려받는 13월의 월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급여소득에서 부족한 세금을 정산으로 뱉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포스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떻게 확인하고 받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개인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한 해 동안 월급에서 공제되어 납부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월급에서 공제된 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이 환급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월급에서 1,000만 원의 소득세가 공제되었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800만 원이라고 계산되었다면, 200만 원이 환급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금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 가능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을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상황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소득세는 개인의 총소득에서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을 뺀 후에 계산됩니다.
    시액 공제 항목에는 자녀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세액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세액 공제 항목이 많아 한 해 동안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이 환급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 기본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기본소득공제도 적용됩니다.
    기본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기본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항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공제되는데, 이때 세액공제 항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다한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항목을 제대로 신고하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에 지급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받은 소득, 세액 공제 자료 등을 토대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상단 My 홈택스 

(My홈택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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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보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결정세액을 확인했을 때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77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뺏을 때 나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금액은 - (마이너스) 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 (플러스) 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급금액 많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낸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 최고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인정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공제 등이고 한도에 맞게 채워 최대한 공제혜택을 채워야 합니다.

연금 계좌에는 퇴직연금도 포함되는데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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