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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정의

세금계산서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사실을 통해 부가세를 징수하고자 발급하는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과세사업자가 상대방으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거래를 진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기능

일종의 신용카드 전표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영수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거래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본워적인 기능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리 기능, 거래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량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장의 역할(일반거래), 청구서의 역할(외상거래), 대금영수증의 역할(현금거래)
ⓑ 기장에 있어 기초적인 증빙자료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법인세의 과세자료로 활용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임의 기재사항 ⓐ 규격, 수량 단가
ⓑ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 외상미수금
ⓓ 비고란 등


세금계산서 작성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의 교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보관용(청색) 1매와 공급자 보관용(적색) 1매를 작성하여 각각 1매씩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받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인도 또는 납품) 할 때에 세금게산서 2매를 작성하고, 공급자 보관용(적색)은 발행자 보관하고, 공급받는 자 보관용(청색)은 발행자가 물품을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합니다.

 

ⓑ 사업자 확인

간이과세자 및 폐업자(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재고품을 처분할 대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등)가 발행한 세금게산서에 대해서는 구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인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를 선택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제출 및 보관

사업자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은 이를 전산조직(TIS)에서 관리하게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어느 한쪽(공급자 또는 공급자)이 제출하지 않으면 전산으로 자동 검증되므로 반드시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후행과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근거 자료로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잘 관리하여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적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신중한 관리가 중요한데 절세의 지름길은 세금계산서의 적절한 신고 및 관리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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