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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이란?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만기가 된 세입자는 갱신된 경우 외에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인상된 임대료 등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조건을 맞추거나 조율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2년 단위로 계약을 1회 연장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또한 임대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거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자신이나 직계 존, 비속이 거주할 목적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세입자를 받는다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세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차 3법중 하나인데요 이 외에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가 나머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개선하고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등의 관련 부대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임대료의 인상을 다소 진정시킴으로써 현재 성행하고 있는 갭투자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도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의 사유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은 계약사항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 소득 등과 관련한 사항도 양성화되어 과세도 보다 투명해지는 효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칠 영향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부동산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갖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헤드라인과 각종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내용은 임대차3법이 시행 의도와 달리 오히려 주거불안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법 시행 후 향후 임대료 인상에게 한계를 인지한 임대인들이 이를 선반영하여 임대료를 미리 높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전세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전세에서 반전세를 거쳐 월세로 전환을 가속화 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들도 집주인에게서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다고 하니 전세 거주자들은 오히려 제도 시행 전에 비해 불안함이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진통이 단기적인 형상에 그치고 궁극적으로 주거시장의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갱신청구권 행사

전세갱신청구권의 현재 잔여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계약은 모두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는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계약 갱신 가능 기간이 6개월~2개월로 변경이 되는데요 12월 10일 이후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전세갱신청구권 행사가 2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가 12월10일이라면 전세갱신청구권이 가능한 것은 10월 15일 인 것입니다.

 

만약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다른 제3자와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가제한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제3자와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계약 해지통보만 했을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법 시행 전에 계약 갱신을했다면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번 사용한 것으로 전세갱신청구권을 2년 뒤에는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법 시행전에 계약 갱신을 5% 넘는 전월세를 갱신했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5% 상한 적용한 전월세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1.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허위신분, 부정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차인에게 보상한 경우(이사비 명목 등)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을 다른 용도로 타인에게 사용 수익한 경우
  5. 임차인이 주택 증,개축을 하여 개조나 파손을 한 경우
  6.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 상실한 경우
  7. 계약당시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경우
  8. 임대인(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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