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지도사란?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지도사란 이주한 부모의 한국 생활을 돕는 다리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한글 교육을 담당해 가족 간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낯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컴퓨터 교육, 한국 요리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 교육을 폭넓게 시행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도 보완해 줍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학교나 사회 부적응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는 대부분 외국인 엄마가 한글이 미숙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신경 쓰지 못해 발생하는데, 이때 방문교육지도사가 아이들의 양육이나 교육을 도와주며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선발 자격 및 조건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당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전국 사회복지관, 지자체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선발하는 인원보다 지원 자격 조건이 좀 더 유연합니다.
특정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한국어 교육이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방문 교육 담당 특성상 현장에 나가기 전 소양 교육과 다문화 이해 등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20시간 근무 기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다문화 가정에 관심 있는 시니어라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해외 이주 학부모와 그 자녀를 마주해야 하는 일이므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타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이 요구됩니다.
선발 경로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달라지므로 가까운 지역 복지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가정방문으로 실시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지도사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지도 등을 맡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글 교육과 생활지도 방문교육지도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글 교육을 담당할 경우 국어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어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 120시간 이상 이수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생활지도는 담당할 경우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보육교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건강가정사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 면접 전형 합격자는 추후 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활동이 가능합니다.
월 32회 수업 기준 평균 급여 80만 원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며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가산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