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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란?

취업, 대출, 자격증 시험 등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기본증명서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기본증명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나와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현재 주거하고 있는 거주지 혹은 등록기준지와 자신의 출생일, 주민등록번호 등 을 기입하고 주로 변동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국적이나 개명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함께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인터넷,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쉽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는 수수료도 무료이기에 프린터가 가능하다면 인터넷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아이 기본증명서

자녀가 계신 분들 중 아이 기본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이 기본증명서를 어디에 사용할까 의아해하시겠지만 요즘 재테크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테크라니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실 텐데요 아이 명의로 첫 통장을 개설하면 바우처로 1만 원을 지급해주기도 하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통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재미있게 저축 습관을 가르치고 길들일 수 있는 좋은 경제 학습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미리 청약통장을 만들 수도 있으며 만 6세 미만이라면 시중금리보다 훨씬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적금 개설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이 기본증명서 역시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1000원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증명서 종류

기본증명서는 일반과 상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본 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이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정상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일반 등록사항인 출생 장소, 신고일, 신고인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본인의 출생신고 장소와 누가 신고했는지 확인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본증명서 일반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본증명서(상세)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일반보다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정 허가일, 허가 법원, 신청인, 정정일, 정정내용, 정정전 주민등록번호, 정정후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거나 개명한 분들이 이전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최초 접속 시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

프린터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테스트 출력을 해보시고 출력을 진행하시고 이용약관에 동의에 체크한 후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선택, 주민번호 공개 여부, 신청사유를 선택 후 하단에 발급하기를 클릭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본인의 기본증명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좌측 상단의 프린터 모양을 클릭해서 인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F&A

1. 증명서를 파일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된 증명서를 스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효력 있는 증명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본증명서에 친양자 입양된 자녀의 성, 본 변경 내용이 출력되는지?
친양자 입양된 자녀의 입양에 따른 성, 본 변경 등은 입양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써 기본증명서가 아닌 피입양자의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 기본증명서 발급

아이 기본증명서도 같은 방법이지만 아래 사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기준은 아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인 인증한 본인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선택해 주세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아이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증명서의 종류는 두 번째 기본증명서(친권, 후견)로 선택하신 다음 발급 통수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신청 대상자 본인만으로 하셔도 되고, 전부 공개로 선택합니다.(선택사항)

*참고:전부 비공개는 안됩니다.

 

신청사유는 가족관계 증명용(건강보험, 미성년자, 보호자 증명 등)으로 선택 후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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